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들

가출한 엄마 대신 손주들을 키우던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1.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홀로 남겨진 손주들 앞으로 상속된 재산의 관리를 위해 조부모님을 대리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여 조부모님 중 1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손주들을 5년간 부모를 대신해 돌봐온 조부모님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아들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손주들이 태어났지만, 둘째가 태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과 조부모님은 백방으로 며느리의 행방을 찾고 가출신고도 했지만, 며느리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손주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집안에는 다시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여 아들 명의로 상당한 양의 재산과 채무가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조부모님이 상속인인 어린 손주들을 대신해 상속재산 조회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의 수익자가 상속인들이었으므로, 친권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조부모님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친권자인 며느리의 행방을 찾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며느리가 본국에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본국에 체류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내려졌으며, 조부모님은 상속재산 조회와 한정승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던 사안인데, 가정법률멘토 마음에서 최초 상담시부터 재판 진행과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