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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22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코피노 양육비 판례 이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양육에 들어갈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고, 감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주지역이 농어촌이거나 물가수준이 낮은 외국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쌍방 합의에 양육비가 이미 고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산정,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