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양육에 들어갈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고,
감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주지역이 농어촌이거나 물가수준이 낮은 외국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쌍방 합의에 양육비가 이미 고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산정,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만 2세의 코피노 아이(필리핀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에서, 아이를 아이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양육한다는 전제로 아이 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125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버지가 연 2,7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이고 어머니는 대부분 아이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점 등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필리핀의 물가, 아이가 코피노이기에 향후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처음 소제기시에 청구했던 양육비가 월 2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도 양육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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