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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멘토마음2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가사소송에서의 송달 -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송달은 무효!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에도, 이혼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일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부모로서는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함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해 이런저런 서..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