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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경찰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6만 명의 성인이 가출을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 ​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부부 간의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면 가출의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가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출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 2017. 9. 8.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
[이혼변호사] 가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방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