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게시된 서류를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어 상대방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법원은 우선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 주소지에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친족에게 조회하여 거주지를 확인하고 새로 확인된 거주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만일 사실조회를 통하여도 유효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은 사실상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고, 내가 한 주장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에 유리한 점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하여는 보통 "추완항소"를 폭넓게 인정하여줍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부러 거짓 주소를 기재하면 이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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