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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8.

경찰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6만 명의 성인이 가출을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부부 간의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면 가출의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출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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