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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3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제도 소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 2018. 1. 31.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 2017. 11. 13.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