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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1. 13.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이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결정신청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결정신청, 3기 이상 불이행에 이르면 감치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직접 또는 변호사에게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감정과 상관없이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양육비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에 이르지 않고 임의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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