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취지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
통상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가압류, 가처분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와 달리 사전처분은
이혼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자녀 양육비, 부양료 등의 계속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유아인도,
친권행사 정지, 친권자의 지정 변경,
재산관리인의 선임, 재산의 처분금지,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이행을 과태료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 가처분과 구별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앞으로의 양육비를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 이밖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가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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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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