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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3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2017. 10. 11.
[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도 이혼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의해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그러한 의무를 집니다.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모자관계는 출생.. 2017. 10. 10.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 ​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②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③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①에..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