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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0. 11.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혼인의사가 인정되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족이나 친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 각종 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연금수급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등입니다. 또한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장부로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에 기반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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