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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3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 2017. 12. 1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