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우자인 의뢰인 분께 있습니다. 이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시어머니는 상속권이 없고, 남편분 명의의 재산은 자녀 2분이 각자 2/7, 의뢰인 분이 3/7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뢰인 분과 이혼을 한다면, 의뢰인 분은 상속권을 잃게 되고, 오로지 자녀 2분만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상속권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 명의의 재산은 자녀 2분이 각자 1/2씩 상속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의뢰인 분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고, 시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과는 이혼으로 정리하고, 시어머니께 집 명의를 옮겨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의뢰인 분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모친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의뢰인 분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니, 되도록 빨리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상해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신고, 가정보호재판의 청구, 이혼 위자료청구(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다투어질 경우, 혼인생활 중 형성되었거나 의뢰인 분께서 그 유지에 기여하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도 의뢰인 분께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실 경우, 추후 남편 분께서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별거는 상속권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중 어느 것이 의뢰인 분께 유리한지는 부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가족 간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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