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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