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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7. 25.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1)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3)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7, 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3).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양도소득세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14401 판결).

 

 





재산분할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것이었던 재산의 명의를 실질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명의변경 자체를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도 낼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로 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쪽은 현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현금을 주기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전받은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시에 부동산을 받을 것인지, 현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금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재산 없이 함께 살던 아파트 1채만을 재산분할해야 할 경우라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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