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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0. 27.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세금 문제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주고받는 경우, 넘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혼협의나 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시에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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