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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3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 2018. 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