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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3. 25.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6촌 남매가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가족들이 그 혼인이 무효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해당 혼인 관련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혼인 중에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는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는 판결을 받더라도 혼인 사실과 혼인취소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해당 혼인은 취소판결 확정일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소된 혼인 중에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는 여전히 혼인 중에 출생한 자가 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효보다 다양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만 18세인 사람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 혼인한 경우, 이중결혼을 한 경우,

혼인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혼인을 한 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상대방의 가족, 친지 등)의 사기 또는 강박 때문이었던 경우 등입니다.

단, 혼인무효에는 소송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등 소송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서 이런 일을 발견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각각 요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송난이도와 그 기간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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