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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1. 22.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

'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자녀가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녀가, 스스로 또는 주위의 도움으로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비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느 경우에는 자녀의 상처가 크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상처가 크게 남게 됩니다.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불화가 심각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이혼을 한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이혼 전 단계와 이혼과정, 이혼 이후 어떻게 자녀들을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가사법 전문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심리 변화와 바람직한 양육 방법, 소송 전후 자녀를 위하여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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