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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2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 신격호 회장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2015. 12.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1심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이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위 항고심 진행 중이던 2016. 9.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아닌 신 총괄회장이 지정한 임의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을 후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4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후견은 후견받을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받을 사무의 범.. 2017. 6. 8.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사건 대법원 확정!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사건이 2017. 6. 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