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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2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