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은 신청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기타 환경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혼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무효, 이혼취소에 관하여 그 사유 및 방법에 관하여 민법에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