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시에만)
④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5)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6) 제출서류
①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7)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신고는 부부 중 1인이 하면 되는 것이므로 3개월 내에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8)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 · 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