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 B와 상간남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의 피고인 B와 C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변론 과정에서
1. B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고 곧 서로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2. B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에는 A가 혼인 생활 동안 B를 학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인 점,
3.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의 잦은 폭행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다고 보아,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A가 당장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파악하고, B가 인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부분은 A의 요구대로 양보하되, 위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B와 C 각각 250만 원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드러낸 뒤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위자료만을 부담하도록 성공적인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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