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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3.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경우 굳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졸혼하여, 별거하며 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거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양쪽이 진심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가정을 버리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거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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