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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16.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4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 외에 혼인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의 증표로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혼인 의사 철회를 알면서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증서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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