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4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 외에 혼인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한편,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의 증표로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혼인 의사 철회를 알면서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증서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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