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즉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ex 술에 잔뜩 취한 뒤 룸쌀롱에 간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 또는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부정행위 사전에 별거 등을 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거나, 후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더 이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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