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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7.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인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간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라면, 이혼사유의 판단은 한층 엄격해집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원인과 치료경과, 혼인생활에 끼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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