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혼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4.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이혼 판결이 날 만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 이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거짓 주장을 하여 관계를 더욱 파탄에 빠뜨리기보다는, 실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