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당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 등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장애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기능 장애와 같은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거부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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