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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0. 23.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1인일 경우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20%를 증액하고, 자녀가 3인일 경우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23%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양육비산정기준표(안)은 말 그대로 '기준'에 불과합니다. 양쪽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양육비는 기준표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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