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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간통 아닌 부정행위도 이혼사유 된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1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수시로 하는 전화통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는 행위,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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