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보호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더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서도 배우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면,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3.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처분받는 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찾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3.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처분받는 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찾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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