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자녀별로 각각 표준양육비를 구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② 양육비 총액 확정하기
양육비 감산요소와 가산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감산 또는 가산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미성년자녀가 2인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만든 것이므로, 자녀가 1인일 경우에는 가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나, 부모가 합의하여 특별한 고액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특이한 것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하고, 절차 종료(개인회생) 후에는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분담비율 정하기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부모의 소득 비율 등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소득이 많다면,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④ 최종 양육비 산정
이렇게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양육비 총액에 곱하여 최종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재판으로도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다시 한 번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하므로,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친권 양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0) | 2017.11.23 |
---|---|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0) | 2017.11.22 |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0) | 2017.11.20 |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0) | 2017.11.13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진짜 아버지를 간소하게 가릴 수 있다 (0) |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