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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1. 20.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등 별도의 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 연령은 만 19세까지만 구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평균양육비는 최저 52만 2,000원에서 최고 266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종전 기준으로는 최저 49만 원, 최고 227만 원).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으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보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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