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낳고 3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중 20년은 한 집에서 따로 살았던 사례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부족으로, 결혼 10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만 각자 쓴 것이 아니라, 청소와 빨래, 식사도 각자의 것을 각자가 하고, 서로의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과 생활비 지출도 각자 알아서 하였습니다.
대화는 아예 없이, 꼭 해야할 말이 있을 때는 딸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야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의 사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제6호 이혼사유)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남편은,
혼인 파탄 이유가 아내의 시부모에 대한 불효 및 남편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판단대로 아내 쪽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각자 살림한 기간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각자 살림을 하였더라도 함께 딸을 양육하였고,
그 비용이 대부분 아내 쪽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남편의 특유재산까지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오신 아내분이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50%를 인정받아
남편 명의 아파트에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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