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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11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ㅇ배우자가 폭력을 써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 2017. 8. 25.
[이혼변호사] 가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방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 8. 22.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 2017. 8. 18.
[이혼변호사] 가정법원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의 종류 가정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당사자 의사의 존중 등을 이유로 조정절차의 진행에 적극적입니다. ​​​조정절차는 이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가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2017. 8.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협의이혼 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 2017. 5. 31.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