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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이혼변호사] 가정법원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의 종류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8. 2.


가정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당사자 의사의 존중 등을 이유로 조정절차의 진행에 적극적입니다.

조정절차는 이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가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내 사건이 위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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