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임시조치에는 , ① 가해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 ②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습니다. 만일 임시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보낼 수도 있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에는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①②③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이 망설여진다면, 1366(가정폭력신고 긴급전화)으로 전화하여 상담 등 도움을 받고 사건에 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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