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정폭력7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4. 4. 19.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이혼변호사] 경찰 없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첫번째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가족인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나 가정보호절차 어느 것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없이, 나의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시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 2017. 8. 29.
ㅇ배우자가 폭력을 써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 2017. 8. 25.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