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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3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2024. 2. 8.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 ​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