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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2. 8.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헌담, 양가 체류시간 차별, 과도한 용돈 요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이혼 가능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 이혼 기각 방법

'명절 이혼'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배우자가 '명절에 발생됐던 일(과거) / 발생될 일(미래)'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간의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부부상담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위한 다정한 언어 및 행동과 친인척들 앞에서 배우자 편이 되어주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명절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에 '이혼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소명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변화될 의사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에 부부상담, 심리상담 등을 요청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혼 기각도 가능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 기각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절차를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입증자료, 증거자료 수집 방법

재판 이혼 상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법원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이혼원인에 대한 입증을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탄탄해야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입증 자료로는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본인이 자리하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만 녹음기로 녹음한 경우 불법 녹음 파일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영상, 병원 진단서, 명절 음식 사진, 명절 선물 또는 음식 구매 영수증, 자녀일기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혼은 가장 개인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일이니 만큼,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입증자료에 본인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고, 불법 수집된 증거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준비한 입증 자료가 소송 자료로서 실질적인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와 사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위자료시 주의사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에 대한 정도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장인어른)에게 있는 경우 시어머니(장인어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아내)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족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배우자 위자료 청구보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경험이 많고 세심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고통스러웠던, 명절이라는 단어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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