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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13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 2017. 8. 18.
[이혼변호사 상담]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Q] 법원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해요.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유치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무거운 제재.. 2017. 6. 23.
[이혼변호사 상담] 혼전임신, 애인이 변심하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Q] 결혼을 약속한 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인지청구를 하여 아이를 전 애인의 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애인이 아버지로 기입되고, 전 애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이 사망할 경우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려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