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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례

[이혼변호사 상담]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23.

[Q]

법원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해요.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유치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르므로, 정당한 절차로 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지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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