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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3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2024. 3. 14.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 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