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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 30.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던 경우,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이혼재산분할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서는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한편,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더 큰 쪽이 귀책사유 작은 쪽에 주게 되므로, 

누가 위자료를 주는지는 그 액수와 무관하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문제를 중요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나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약혼 모두에 인정됩니다.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의 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생활의 실정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이 아닌 이혼을 유발한 행위 자체(예를 들어 간통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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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실패하고, 재판상이혼도 그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그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괴롭힘을 했던 시댁 식구,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 등이 그러합니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간통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제소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분들이 최선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전반에 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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