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현재 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양육권 심판시까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양육권 심판을 위해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아이를 납치하듯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상대방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가 종전에도 자녀를 함께 양육하여 왔는지,
보조양육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므로,
이혼소송 제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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