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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5. 10.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별거 시작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이혼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을 받지 않을 때에 과거양육비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해 판결을 내립니다.




단, 과거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이와 달리 확정적으로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 또는 판결이 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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