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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3. 5.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부인 사망 후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는 것 등

부분의 가장이혼사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암 말기 투병 중인 남편과 조정이혼을 한 뒤, 남편 사망시까지 계속 동거하며 병간호를 한 자가

남편 사망 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내어 이혼 후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해 수령해온 사건에서마저도

당사자 간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분쟁이나 과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가장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은 각자의 사정과 목적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된다면,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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